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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군위군 공무원,뇌물공여 업자 실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14 18:00: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창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B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사무실에서
군위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군위군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수의 계약 해달라는
B씨로부터 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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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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