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뒤
5년안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가 시행됩니다.
또 2번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람은
원산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경북 농관원은
올들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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