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를 납부하는데,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 세액의 10%,
3월 말까지 납부하면 7.5%가 경감됩니다.
한편,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는
26만여 대, 655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9%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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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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