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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준 대구시 공무원,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3-10 15:26:38 조회수 1

중앙공무원에게 음료수를 준 대구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업무차 방문할 때
1만 800 원 짜리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갔다가
권익위 직원이 거절하자,
사무실에 두고와 신고를 당한
대구시청 5급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음료수 값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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