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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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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