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은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와도
관세청이 단속할 수 없게 된다"며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초 원산지표시법에는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이
원산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에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조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된 것을 관세청이 적발했다"면서
"우리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단속권을 줘야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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