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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용 경사로 민원에 철거요구..반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3-06 10:35:21 조회수 0

◀ANC▶
인도나 각 건물의 입구를 보면
출입구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상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산에서 장애인용 경사로를 놓고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행정기관과
행정 편의주의라는 업주와 장애인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경산에 있는 한 서점 주인 박주현씨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높은 턱 때문에 마음이 쓰이던 차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작한 경사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산시로부터 경사로가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INT▶박주현
"불법인 줄도 몰랐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철거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유지하는 쪽으로 찾아보는 중인데 (허가하면 다른 곳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장애인 단체는 폭 40cm 경사로는
인도 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종한 센터장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접근권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허가 관련해서는 권장해야 할
시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는 경사로가 절차상 불법적치물이고
민원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허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경산시 관계자
"정식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조율을
해서.."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10곳 중 8곳 꼴로 2cm 이상의 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경사로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가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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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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