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게 학비와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교육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은 42,000원, 중학생은 95,300원,
고등학생은 1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기존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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