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늘 오후 5시
교육공무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와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주요 협약으로는 지난 해 대비
기본급 3.5% 인상과 설과 추석 상여
50만원 지급, 정기상여 40만원 지급 등입니다.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6명이 전임할 수 있는 만 2천 시간까지 인정하고 유급 재량휴업일은
개교기념일 포함 3일 이내, 유급 병가도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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