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비용은 한해전 매출액 기준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최대 4건에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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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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