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을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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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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