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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2-25 15:39:20 조회수 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설비,브랜드,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명의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청해야하며
공단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협동조합 한 곳에 1억원의 한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7개 협동조합이
20억원의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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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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