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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 수강명령 어겨, 실형 위기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24 11:38:41 조회수 0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어제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은
35살 A씨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지만
6개월 동안 수강을 하지 않아
실형 위기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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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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