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반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40대에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8 17:09:15 조회수 0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고귀한 생명을 침해해 죄가 매우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고,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1명이 숨지고 자신과 다른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