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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7 16:30:32 조회수 0

경로카드를 만들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을 공짜로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40대 공무원에게
2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역에서
타인 명의로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요금 6천 900원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경로카드 불법 발급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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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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