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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습 폭행 20대 부부 항소심서 감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6 15:45:44 조회수 0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이윤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살에서 5살 사이의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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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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