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14년 경북대병원 장기 파업 때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과 부분회장,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 44살 A씨와
조직국장 37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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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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