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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방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2-09 17:06:41 조회수 0

지방의원들에게 매월 150만원 씩 지원되는
의정활동비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는 계속 지급돼 온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경북도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 조례를 발의했다지 뭡니까?

김봉교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은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라며 정치인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어요.

네..
한번 가진 것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법인데
경북도의회의 최종 결정을 쳐다보는 눈들이
많아지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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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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