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출 한도를 열 배 이상 넘기거나
담보가치보다 네 배 가량 많은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결국 해산돼
청산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알아보죠..
◀END▶
◀윤영균▶
네, 저희 대구문화방송에서
지난 2015년 7월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당시 보도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자면
대구시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특정인에게
적정 담보가치보다 많게는 4배 가량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의 가치가 100만원이라면
7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400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얘깁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한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4억원까지이지만, 이 새마을 금고는
세 명에게 모두 172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결국 13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를 벌여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관련자 두 명을
파면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NC▶
13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면,
해당 금고에도 타격이 만만찮았을거 같은데요?
◀윤영균▶
담보 일부를 정리해 부실 대출 규모는
97억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금고 자본금인 70억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이 새마을금고는 해산돼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됐고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긴급체포돼
구속 기소됐는데요
오늘 1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전무와 대출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권민재 공보판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권민재 공보판사
약 97억 원의 피해를 가하는 부실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 금고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ANC▶
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윤영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손실금은 모두 중앙회가 떠안아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처리하고
건전 자산과 기존 예금은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처리한다는 얘기도결국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분담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문제는
사건이 불거지기 2-3년 전부터 제기된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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