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합니다.
안건 중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항공사에도 신규국제노선 지원금을 주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을 할때
2백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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