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팬클럽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을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선관위는 팬클럽이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