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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항에서도 첫 금연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 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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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이 붙었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포항시 제 1호 금연아파트로,
지난달초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건데,
보건소에서 파견한 금연지도원은
수시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INT▶박철순 / 아파트 관리소장
"계단실 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정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또 저희가 실제 순찰을 돌면서 보면 담배꽁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금연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INT▶박혜경 소장 /포항시 북구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도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어디나 금연구역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된 금연아파트는, 단속 인력 부족과
흡연자의 반발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INT▶김선자 / 아파트 입주민
"주민들도 (금연 아파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s/u)금연아파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곳,
주민간의 갈등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앞으로 그 숫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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