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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장 타조 그림 모욕’무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06 11:50: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그림으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과 관계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에게
"병원 운영을 그림으로 비판했고
조 원장은 병원 운영에 비판을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3월
병원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관계자들의 성을 따서 '타조'가 정장을 하고
앉아있는 사진을 의료연대 대구지부 소식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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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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