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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적용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2-06 10:47:10 조회수 0

지난해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식 수산물 어가에도
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이상 수온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도록
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고수온 피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까운 지역 수협 등
보험 취급점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고,
경북도에서는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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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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