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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청탁금지법 빌미로 직무 태만 안돼"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2-03 18:05:22 조회수 0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짧아지고,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낸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 뭡니까요?

이상배 대구시 감사관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라며 분기별로 민원 처리 실태를 계속 점검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하하하하 네
공무원들로서는
김영란법이라는 좋은(?) 핑계거리 하나가
없어진 셈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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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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