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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신용회복위 업무 협약 체결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02 11:09: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법 4층 중회의실에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이 힘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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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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