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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 정해야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2-01 16:01:00 조회수 0

민방위 경보가 울리면
버스터미널과 대규모점포 안에서도
경보를 울리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책임자를 정해
대구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해당하는 건축물은 버스터미널과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180곳으로 대구시로부터
안내장을 받은 뒤 일주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는
민방위 훈련 때 건물 내 방송장비를 통해
경보음을 내보내고 사람들이 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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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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