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폐차 후 전기트럭을 구매할 때 특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는데,
조기 폐차할 경우 3.5톤 미만은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은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 폐차를 한 뒤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지원하던 2천 2백만원에
추가로 특별지원금 2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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