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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배식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당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부당해고 가능성을 알고도
해고를 밀어붙였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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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초등학교에서 5년 이상
배식원으로 일해왔던 안해정,김미영 씨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둔 이달 24일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정한 무기계약 전환 직종이
아니라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학교가 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INT▶김미영/해고 노동자
"우리는 당연히 무기계약인 줄 알고 있었고
다쳐도 아파도 손가락 깁스까지 하면서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병가조차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일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INT▶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우리의 방침이 그거니까 우리도 노동법에
위반이 된다면..부당해고라고 할 거고
그분들이나 노조에서는 그러면 노동청이나
필요하면 소송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그러나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당사자와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NT▶안해정/해고 노동자
"설을 코앞에 두고 1월24일 학교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나니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S/U)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인
대구시교육청이 기간제법 위반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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