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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
가짜 거래로 돈만 챙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전자상거래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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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사는 A씨는 지난 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에서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금팔찌를 주문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이유를 들며 제품배송을 미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INT▶전자상거래 피해자
"택배를 보냈다며 송장번호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역이 없더라고요.
기다려라 그러더니 또 한달이 더 흘렀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5명,
합쳐 약 5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판매자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INT▶판매자
"내가 당신이랑 통화를 왜 해야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그렇죠.)
너 나한테 할만큼 했잖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재진이 이 판매자에게 귀금속 구매
의향을 밝히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범죄소지가 많지만 사전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INT▶사건 담당 경찰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고요.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2014년 약 5천 200건에서 2015년 6천 200여건,
2016년 7천 800여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악덕 사기행위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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