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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 환급금

김철승 기자 입력 2017-01-22 13:52:50 조회수 1

박명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2중 납부와 실제보다 더 많은 납부로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316억 원이나 되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국세환급금도 지난해 말 기준
24억 원에 이릅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이
6개월 안에 환급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낼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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