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해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대상자 570여 명에게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천 160명 전원에게 확대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만 65살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매달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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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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