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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1-21 11:43:35 조회수 0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대상은
역전로와 번개시장 백산로,
해평시장 강동로 주변 도로입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 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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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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