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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대구시가 일부를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 법이 정비가 안돼
전체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 도청 이전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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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2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경북도청 이전터.
도청과 도교육청 직원 등 75% 정도가 떠났고
대구시청 별관이 옮겨오면서
시청 공무원의 절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s/u) 대구시는 시청 본관까지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공간은 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대구시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2011년 감정평가액으로만 2천억 원 정도를
경상북도에 줘야 합니다.
(cg) 대신 정부가 이 땅을 사들여
대구시에 공짜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인
도청이전 특별법은 지난해 초 통과됐지만
이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계류 중이다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땅을 구입해
대구시에 빌려주는 과정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정부가 터 매입을 위해
5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고, 감정평가 비용
2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INT▶지형재/대구시 미래전략담당관
"2억4천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국비에 반영됐고, 감정평가가 종료되는 대로 내년도 국비에는 꼭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만큼,
빠르면 다음 달이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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