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허가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반려·불가처리 민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와 사업소, 구·군에 접수된
민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전 3개월 동안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3.45일이었지만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2.66일로
0.79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불가 처리민원 역시 법 시행 이전보다
법 시행 이후 29.5% 줄었는데,
민원 접수 건수 역시 법 시행 이후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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