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통합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검인대상이었던
최초 부동산 분양계약이 내일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내일부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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