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는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해결에 나섭니다.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 여 개 사업장에
1조 4천 286억원이며,
경북은 5천 670여 개 사업장에
921억원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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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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