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과 관련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만 받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대구 상리동 일대
차순자 대구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를 만들도록
예산을 배정한 예산담당관과
서구청 담당과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김창은 전 시의원의
압력 때문에 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어
업무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예산집행 후순위였던
해당 도로에 5개월 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며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데도 꼬리자르기식 조사로
끝났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