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바코드로 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뒤
현금을 지불할 때 바코더 리더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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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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