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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혜택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1-15 14:27:05 조회수 0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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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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