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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 청탁도 부정청탁

조동진 기자 입력 2017-01-12 11:06:47 조회수 1

지금까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공직자는 앞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청탁이나
항공편 좌석편의 청탁,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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