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35동이며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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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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