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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권영세 안동시장 사건 상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11 11:15:30 조회수 0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권영세 안동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지만
항소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판단에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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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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