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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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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