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비교적 쌉니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6천 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낸 뒤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18일부터 일주일동안 접수하는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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