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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 시행..고지서 받아 이달 중 납부

김건엽 기자 입력 2017-01-06 16:24:12 조회수 1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이달 한달동안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구,군청이나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운전자들 사이에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며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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