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름도 공개됩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보조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징금 5배 부과, 명단 공개,
보조사업 수행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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