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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학교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간 한 조리원의 사연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이
따돌림을 시킨 동료직원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육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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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를 당하던 조리사 한명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은
2013년부터 1년 정도
이른바 직장내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학교 행사로 다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한 날도
혼자서만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INT▶A씨(당시 인터뷰)
"(씻고 오니)저희 동료들 다 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끼리 하는 얘기가 "언니야, 우리 (A씨를) 그냥 두고 우리끼리 문 잠그고
가버리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는 너무나도.."
결국 일하던 중 쓰러진 이 조리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석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
직장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s/u)법원은 10여 년간 별 문제없이 근무하던
이 조리원이 짧은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신 질병을 앓은 점으로 미뤄
직장내 따돌림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g)가해자인 직장동료 3명은 물론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경북교육감에게까지 공동으로 치료비 280만원과 위자료 350만원 등 모두 6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류제모/변호사
적응 장애를 통한 산재 보상은 몇 번 있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한 판결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감추는데다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만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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