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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제도 개선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1-02 15:22:36 조회수 0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해마다 한번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한 뒤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측정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부실 측정 우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은 하반기에 측정하고
나머지 17개 시설은 상반기에 측정하면 되고,
공기질을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보고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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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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