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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1-02 15:46:41 조회수 0

◀ANC▶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달 30일부터 올랐습니다만,
새해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움이 될만한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정년 60세 근로의무'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출생신고도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하던 것이
인터넷 클릭 하나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해 경주 지진으로 대구,경북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대구시는 내진성능을 갖추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종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에서 50% 깎아주던 것을 올해부터
50에서 100% 깎아줍니다.

대구시는 또 전기차나 수소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깎아주던 것을 올해는 2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INT▶강한희 세정담당관/대구시
"감면 규모를 확대해서 200만 원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는 지방세를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소집 대상자들이 반길만한 소식으로,
올해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현장교육 대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6천 30원에서
6천 470원으로 7.3% 오르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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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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